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5조
제5조
재무건전성 유지①
제30조제1항제1호에서 "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1.
유동자산에 설정한 대손충당금2.
후순위 차입금3.
금융리스 부채4.
자산평가이익5.
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본적 성격을 가지는 부채 등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순자본(이하 "영업용순자본"이라 한다)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②
제30조제1항제2호에서 "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1.
선급금2.
선급비용3.
선급법인세4.
자산평가손실5.
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단기간 내에 유동화가 곤란한 자산 등 영업용순자본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